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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낮은 일자리 청년인턴제 민간업체만 배 불려"

참여기업 57% 급여 150만원 지급...정규직 후에도 그대로
은수미 의원 "5년 간 알선업체에 준 수수료만 508억여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2-27 02:38 송고 | 2014-02-27 04:03 최종수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인턴제' 절반 이상이 월급 150만원도 못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기업 1만5997곳 중 절반 이상인 9144곳(57.1%)이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줬고 120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도 3544곳(22.1%)이나 됐다.

최저임금(101만5740원)만 지급하는 사업장은 모두 453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주형·금형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인턴제는 청년 취업자들이 인턴 근무를 마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인턴 때 받던 급여(약정 금액)를 그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제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인턴과정의 경우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8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정액으로 6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청년인턴제 예산이 지난해 기준 2498억200만원이지만 이 중 알선 수수료로 115억7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업체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면서 청년취업자보다는 알선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민간 알선기관들이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5년간 508억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청년 당사자보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만드는 일자리라면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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