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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측, '해고무효 판결'에 24일 상고장 제출

"회생법원 인가내용 충실한 이행에 '무효'…납득 못해"
노동자 측 "법원 판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2-24 09:40 송고 | 2014-02-24 09:52 최종수정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개최한 '법원 판결 수용 및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며 펼침막을 손에 든 채 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에 대해 쌍용차 사측이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복직 판결을 5년간 기다려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I&S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고 쌍용차가 희망퇴직 등 노력을 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회생법원의 인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상고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사측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상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길 염원하는 많은 시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부장은 "항소, 상고, 대법원 판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갈등·반목을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서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됐다"는 회계장부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10일 쌍용차 회계장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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