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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피싱사기 피해액 2000억원…환급액 20% 불과

사기 피해 후 지급정지 요청 늦을수록 돈 못 찾는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2-24 02:59 송고


SMS 등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 News1 이훈철 기자


최근 3년사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사기를 당한 후 지급정지가 늦어지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말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액이 총 208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21%인 438억원만이 환급조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총 피해액을 피해자수로 나눌 경우 1인당 피해액은 876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액 대비 환급액 규모가 적은 이유는 사기 피해 후 지급정지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후 통장에 남은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지급정지가 늦어 통장에서 금액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범들이 통장에서 현금을 전액인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피해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낮아진다"며 "지급정지 후 통장잔액에 한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해 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후 지급정지 시점을 보면 6시간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총 2만4737건으로 전체 피해의 50%를 차지한 반면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622건으로 7.3%에 불과했다.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지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진 것이다.
© News1 이훈철 기자


같은 기간 피싱사기 피해신고는 5만746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4만8429건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초기 피해건수는 8992건에서 2012년 2만2351건, 2013년 2만612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60.6%(3만4806건), 피싱·파밍 39.4%(2만2659건) 순을 기록했다. 이어 2013년 이후에는 피싱사이트나 파밍 등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사용전화의 신속이용정지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에 주의해야 하며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금감원, 금융회사 등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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