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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보' 국정원 전 간부, 벌금 200만원 선고(종합)

공직선거법위반 무죄…"선거 판세 영향 지나친 비약"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 공표, 국정원직원법위반 유죄
법원 "'국정원 댓글 활동' 외부로 알려지게된 계기 참작"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2-20 02:26 송고
김상욱씨.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51)씨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도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위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타인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2년 12월 무렵 정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심리전단팀 당직실 번호, 국정원 직원의 차량운행 정보 등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 허가없이 언론기관에 기밀을 공표하고 현직 수사국 팀장을 사칭해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대선에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씨가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씨와 친분관계일 뿐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다"고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상황을 공표한 것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와 정씨의 행위로 '국정원 댓글 활동'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전 지시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자필로 메모해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정씨가 이 자료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김씨는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씨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과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미행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1990년 국정원 주사보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 6월 명예퇴직한 뒤 2011년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내부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에 파면 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정씨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씨는 "결과에 앞서 나 때문에 고통을 받은 후배 정씨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다 끝나야 이 재판도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앞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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