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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전지현·김수현 짜고 친 고스톱은 사기 도박?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4-02-13 05:44 송고
SBS '별에서 온 그대'. © News1


드라마 속 한 장면을 현실의 잣대로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김수현, 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SBS '별에서 온 그대' 속 한 장면을 현실 기준으로 재치 있게 평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별에서 온 그대' 16회에서는 천송이(전지현 분)가 영화 촬영 중 대기시간에 스태프들과 고스톱을 치는 장면이 나왔다.

천송이는 옆에 도민준(김수현 분)을 앉힌 채 판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는 고도리부터 보너스피 싹쓸이, 오광 등 놀라운 기술로 '타짜'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바로 외계인 도민준의 도움이다. 도민준은 초능력을 이용해 시간을 멈춘 뒤 천송이의 패를 완벽하게 바꿔 게임을 휩쓸 수 있도록 도왔다. 천송이와 함께 고스톱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허탈해했다.

누가 봐도 사기 도박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리안(@rlawocl), 대검찰청 대변인 공식 트위터(@spo_kr). © News1

13일 오전 아이디 '@rlawocl'의 트위터리안은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 도박에 해당되나요?"라고 해당 장면을 설명하는 멘션을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보냈다.

재미를 위해 장난 삼아 보낸 트윗에 대검찰청 대변인(@spo_kr)이 진지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 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 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재치 있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속 도민준이 한 달 뒤 지구를 떠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대변인의 답변에 누리꾼들은 "외계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밀입국이나 밀입지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일단 출국금지부터 시켜야죠?" 등의 질문을 추가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라며 "초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답변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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