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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흡연 못막아 입건 日 부모 한해 700명 넘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02-06 09:44 송고
© News1 박정호 기자

미성년 자녀가 흡연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게 하지 않았다는 협의로 어머니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일본뉴스 전문 채널 '닛테레 NEWS24'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나카와현(神奈川県) 경찰은 전일 10대 중반 아들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나카와현 오다와라시(小田原市)에 사는 3명의 어머니를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아들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고 않고 담배 2박스를 사줬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것을 넘어 미성년 흡연 자체가 불법이다.

미성년 자녀의 흡연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게 하지 못해 부모가 입건된 경우는 지난해에만 783명에 달한다.
일본 내에서는 자녀의 흡연을 현실적으로 부모가 모두 감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흡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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