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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고 속 '회의록' 부속자료, 기록원 반환

여야 열람 무산 후 7개월 간 금고 속 방치…운영위원장 직권으로 기록원 반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1-28 04:58 송고 | 2014-01-28 04:59 최종수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본격 실시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마련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열람실에 'NLL 대화록 사본'이 보관될 금고가 설치되어 있다. 2013.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이 국회로 제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자료(부속자료)가 약 7개월 만에 기록원으로 반환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 소회의실 내 금고 속에 보관됐던 부속자료를 최경환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지난 24일 기록원에 반환했다.

기록원에 부속자료가 반환되면서 소회의실 문 앞에 붙어있던 자료열람실 및 출입통제 표지판도 사라졌다. 출입을 막기 위해 회의실 앞에 바리케이드 용도로 배치됐던 책상들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 이래로 여야는 부속자료 열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부속자료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속자료 열람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없는 이상 부속자료 열람은 무의미하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국회 재적 2/3 이상의 요구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대통령기록물 열람·공개에 10일 내에 응해야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7월18일 우선적으로 부속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회의록 실종'이 확인됐다.

더욱이 열람 후 반환에 대해선 법으로 명시돼있지 않는 데다, 여야가 국회에 와 있는 부속자료에 대한 열람 자체를 하지 않아 부속자료는 기약없이 금고 속에 남아있었다.

이후 회의록 실종사건이 사법부로 넘어가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정쟁에서 손을 떼며 부속자료 열람도 흐지부지 됐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부속자료 반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더이상 국회에 부속자료를 보관할 명분이 없다는 여야의 암묵적 공감대 하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국가기록원에 반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여야의 명시적 합의없이 부속자료가 기록원으로 반환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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