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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외촉법 편법으로 올라와…법사위 원칙 어긋"

"경제민주화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국민적 합의 필요"
"외촉법 처리하지 말라달아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몇 명 있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박상휘 기자 | 2013-12-31 10:28 송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201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외촉법 자체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편법으로 올라왔다"며 "법사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산자위로 법안을 보낸 게 정부여당의 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다시 정무위로 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중요시 하는데, 왜 변칙을 쓰느냐. 이 법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외촉법 처리를 반대했다"며 "1999년 IMF 이후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체질을 가진 국가일 수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이 법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다"며 "실제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몇 명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이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 개정안 처리가 재벌특혜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법으로도 (재벌특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을 고쳐달라는 것은 돈받고 법을 팔아먹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촉법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외촉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때 10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데 이를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재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자 유치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일본 기업과 합작 투자에 나선 일부 기업 등을 위한 입법이라고 맞서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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