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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약학정보원 상대 집단소송 한다

"의사신상정보·환자질병정보 유출은 불법행위"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2-23 04:56 송고 | 2013-12-23 05:06 최종수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 News1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환자 질병정보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의협 박용언 기획이사는 "민감한 의사 개인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그리고 환자의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선 정보유출의 피해를 당한 의사회원들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및 직원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해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검찰의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 압수수색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고 초기 수사 후 언론을 통해 발표된 부분만 해도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300만건의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의협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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