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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MMS) 허용된다

朴정부 출범후 첫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제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12-10 05:43 송고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방송산업계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때부터 밝혀온 방송산업 육성의 핵심 골격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도 검토

이번 계획은 지상파에 다채널방송을 허용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몇 개로 쪼개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 즉, KBS의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 등도 적극 검토된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케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확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장확대를 위해 광고금지 품목을 해제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송서비스 시장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별로 달리 적용됐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의 경우, 전체 유료가입자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가구의 3분의1, IPTV는 방송구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1 점유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콘텐츠 시장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송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활용 등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또 주문형비디오(VOD) 등 선택형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료방송 광고 편중 개선을 위한 요금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산업 발전 로드맵© News1

◇스마트미디어, 금지규제 최소화

이밖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는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최소규제는 '금지' 조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실감 체험형 광고 등 스마트미디어 기반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커머스를 위해 데이터방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상파와 갈등을 빚었던 UHD TV 상용화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 수급, 기술 연구개발(R&D), 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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