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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에 항고

법원 결정 효력은 계속 유지…12월17일 본소송 시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1-20 08:53 송고 | 2013-11-24 04:41 최종수정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결정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항고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즉시 항고를 해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관련된 본소송은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2월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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