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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에 승소(종합2보)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11-01 06:28 송고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들과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원 앞에서 만세하고 있다. 2013.11.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광복 68년만에 승소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 관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로 하여금 양 할머니와 이동련(83) 할머니, 박해옥(83) 할머니, 김성주(84) 할머니 등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만 13,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던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징용 당시 어린 나이로 판단력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임금 지급 등을 해줄 것처럼 약속하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당시 일본이 비준 등록한 조약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노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등 불법성과 50년 이상 책임을 부정하며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태도, 강제 노동 기간,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오해 받아 겪은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보상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방 후 68년이 지나 원고들의 나이가 모두 80세가 넘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억울한 마음을 씻고 남은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도움이 컸다"며 "강제 징용 문제에 일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양국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6월께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과 군인의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1년 이상 일했다.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11일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양 할머니 등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상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일제 강제 징용 사건과 관련해 신일본주금과 미쓰비시에 각각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으나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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