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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광주고법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대?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10-22 05:43 송고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고법 관할 법원(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의 국보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전체 52명의 피고인 가운데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자유형은 피고인을 격리하는 무거운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해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는 형벌이다.

광주고법 관할 지법에서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 피고인 22명(42.3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죄는 17명(32.69%)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의 법원이 국보법 위반 피고인 총 352명에 대한 1심에서 67명(19.03%)에 자유형을 내린 점과 비교된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하려는 세력들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정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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