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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국보법 사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김진태 의원 "전체 집행유예율 두 배 달해" 지적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4 01:57 송고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규탄 및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 사건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보법 위반사범의 집행유예율은 50.7%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 25.6%의 2배 가량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보법 위반사범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 등 50%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었다.

반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30%를 정점으로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등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보법 위반사범의 기소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2008년 31건을 시작으로 2009년 54건, 2010년 41건, 2011년 82건, 2012년 9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은 "국보법 위반사범의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전체 집행유예율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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