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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동양 법정관리와 무관…사명변경 검토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9-30 01:16 송고

동양생명(대표이사 구한서)은 30일 오전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르면 이 주내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 중인 이유는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은 총자산 17조8000억원, 자기자본 1조4000억원에 4년 연속 1000억원대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건전성의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233.2%로 보험업법상의 기준 100%를 훨씬 상회했으며, 신용평가등급은 AA+로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 동양생명의 설명이다.

지분구조 역시 그룹의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갖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갖고 있는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동양그룹 전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관련 고객피해 대책과 아울러 향후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감독방침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동양그룹은 이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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