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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난동' 주한 미군, 징역3년 '실형' 선고

법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F상병에는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9-13 05:37 송고
서울 이태원에서 모형총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가 지난 3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쫓아오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26)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로페즈 하사는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페즈 하사에 대해 13일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차에 타고 비비탄총을 쏜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된 F상병(22·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의 경우 F상병·택시기사·경찰의 증언과 다른 증거를 통틀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F상병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페즈 하사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을 향해 수차례 돌진해 큰 상해를 입혔다"며 "일부 자백하지만 중요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F상병이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재미삼아 비비총을 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면서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폭행죄에서 정한 최고 벌금형인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로페즈 하사와 F상병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비비탄총을 쏘는 등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거에 나선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소속 임성묵 순경(30)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음날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지난달 9일 미군이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함에 따라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로페즈 하사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의 구치소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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