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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금 16만원 더낸다

과세형평·세입기반 확충…중산층 세부담 가중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2013-08-08 04:31 송고

세제개편으로 총급여(비과세 항목 제외) 6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16만원 더내야 한다. 총급여 1억원이면 113만원으로 세부담이 높아진다. 이렇게 늘어나는 돈 1조3000억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서민층 지원에 전액 쓰인다. 6000만원은 4인 기준 도시 가구 평균 연봉이다.
그간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종전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되는 등 소득재분배와 서민지원에 초점을 두고 세제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봉 3500만원이상자 세부담 증가

정부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5개 관련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6개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율에선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가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항목은 12%가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교육비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종전에는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았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5%인 150만원만 돌려받게 돼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이로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들중 상위 28%(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 3450만원 초과)인 434만명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산층, 중상층,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면서도 "그러나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도록 했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 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이 고려돼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자녀양육 공제를 제외한 기타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주택자금 공제는 2014년이후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 및 입양 등 자녀양육관련 공제도 자녀세액공제(자녀 2명이하 각 15만원, 2명초과 1명당 20만원)로 통합되며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바뀐다.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쓴 신용카드 금액 공제율도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소득별 직장인들의 평균 공제액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총급여 3500만원부터 세부담이 16만원 늘어나기 시작해 총급여 8000만원은 33만원, 1억원은 113만원,1억5000만원은 256만원 식으로 소득에 따라 누적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 과세사각 줄인다..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경마장 입장료도 올려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소득 재분배와 함께 과세사각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목사, 승려 등 종교인의 보수에 대해 2015년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키로 한 것이다. 세율은 전체 사례금의 4.4%(지방세 포함) 로 낮게 적용됐지만 과세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키로 한 것,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한 것,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한 것,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입장료는 현행 3500원에서 7000원,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 경륜장 및 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제곱미터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뤄진다.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대주, 무주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 과세부담 경감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부터 신고에 들어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완화했다. 대기업에 대해 3%가 적용되던 지배주주 등 지분율을 5%로, 30%가 기준이던 정상거래비율이 50%로 높아졌다.

이외 문화예술 진흥 지원차원에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 있다.


ji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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