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종교시설 가장 엉터리 의료행위 60대 구속

무허가 침·쑥뜸 시술…맛사지하며 성추행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8-02 03:01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종교시설을 가장해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김모씨(6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다세대주택 건물 지하에 A치유선교원을 차린 뒤 여성들에게 혈을 통하게 해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선전해 윤모씨(59·여) 등 4300여명에게 배 맛사지와 침, 쑥뜸, 척추교정 등을 1만3000여차례에 걸쳐 시술하고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같은 시설에서 척추교정 시술을 하다 다리를 부러뜨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치유선교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종교시설로 위장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비기사였던 김씨는 지난 2003년 한 종교시설에서 척추교정 시술을 3개월간 배운 뒤 침과 쑥뜸 시술 등을 독학해 시설을 차렸다.

김씨는 맛사지침대 5개, 적외선치료기 등을 설치해 놓고 시설을 찾은 여성들에게 치마로 갈아입게 한 뒤 시술했고 시술비 명목으로 받은 5000~2만원씩 헌금함에 넣도록 해 비영리 영업으로 위장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맛사지를 받은 여성 2명이 치료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치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hm334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