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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투신' 경찰, 자살방조죄 적용 안해

"자살로 보기 어려워…사실상 수사 종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30 07:55 송고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경찰은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45)의 투신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6일 한강에 투신한 성 대표가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무처장 한모씨(35) 등 남성연대 직원 3명, 지지자 박모씨(28) 등 모두 4명에 대해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남성연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성 대표는 자살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 대표의 투신은 일종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4명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한다"고 말했다.

성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 대표의 투신은 자살이 아니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지지자 박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강 둔치에 대기하고 있었다.

또 성 대표 등은 투신에 앞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투신할 수 있는 다리를 찾아보고 사무실 등지에서 다이빙 자세를 연습하기도 했다.

남성연대가 예고했던 것처럼 성 대표의 투신은 단체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6일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성 대표의 시신은 실종 나흘 만인 29일 오후 4시20분께 서강대교 남단 상류 1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의료진은 성 대표가 익사했다는 검안 결과를 내놨다. 시신은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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