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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624억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3-07-04 09:53 송고 | 2013-07-04 11:06 최종수정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관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 그룹의 총수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세 대상은 정의선 부회장 등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할 증여세는 624억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 2012년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대상은 지배주주가 지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가 넘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즉 매출의 30% 이상이 지주회사 등으로부터 올리는 계열사가 해당된다.

과세 방법은 세후영업이익에서 30% 이상의 거래비율과 3% 이상의 주식보율비율을 곱한 것을 빼면 된다.
65명의 과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분석된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총 129억6400만원으로 추산됐다. 65명의 전체 증여세의 약 20% 수준이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108억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정 회장 부자의 예상 증여세(238조4800만원)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88억여원), 최태원 SK그룹 회장(75억여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61억여원), 허정수 GS네오텍 사장(30억여원) 등도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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