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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 경기도민 2만6933명 …전국의 22%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 2013-07-03 09:12 송고

경기도민 2만6933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기간이 10월31일까지인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빚을 50%, 기초수급자 등은 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사업이다.

3일 도에 따르면 4월22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2만2201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전국의 22%인 2만69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약정한 액수는 총 3230억원이다.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동기대비 125% 증가한 5508명에게 60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기해 도내 일선 사회복지사 등 저소득 접점 복지인력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수원, 의정부, 안양, 고양, 부천 등 12개 상담창구 이외에 안산, 안양, 평택, 포천 등 8개소의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하고 상담원도 2배 증원해 접수를 돕고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이 빚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해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도록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는 10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농협,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등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담보부대출 채무자이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yyoon11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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