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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업장 절반이 '최저임금법 위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06-11 01:59 송고 | 2013-06-11 02:12 최종수정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1차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발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사업장 강력처벌을 위한 구호를 위치고 있다.2013.06.11/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3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65개 사업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 20여명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커피숍, 아이스크림전문점, 대형제과점, 주유소, 미용실, 의류상가, 음식점, PC방 등 173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5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라며 "이 중 주소지와 사업장 명이 명확한 65개 사업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사한 사업장의 50%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며 "많은 사업장이 시급 4860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5년 시급 3100원도 안되는 시급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부터 한달 2번 쉬며 주 82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110만원을 받는 주유소 노동자도 있었다"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근로계약서도, 5대보험 및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이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1차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발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사업장 강력처벌을 위한 구호를 위치고 있다.2013.06.11/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기초임금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최저임금은 언제나 공공연하게 위반돼 왔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암묵적으로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팽배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들은 언제나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은 지난 2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시단을 통해 전북지역 사업장 곳곳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진보신당 전북도당 등 25개 단체들로 구성된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4월 감시단을 발족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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