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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85% 해운법인…"상당수 탈세와 무관"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3-06-04 00:24 송고
출처 : CEO스코어 © News1


국내 30대 그룹 중 16곳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들 중 85%는 해운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선박금융 등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탈세와 이들 특수목적법인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중 파나마,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그룹은 16개이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달한다.

16개 그룹 중 가장 많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STX로, 파나마에 설립한 선박금융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수는 모두 94개다.

2위는 79개 법인을 설립한 한진이며, 3위는 59개 법인을 설립한 SK다. 한진과 SK는 둘 다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K해운을 통해 파나마에 각각 77개와 51개의 선박금융 관련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동국제강(6개), 현대중공업(5개), 현대(5개)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업종별로 선박금융(224개, 79.7%)과 해양운송(14개, 5.0%) 등 해운관련 법인이 238개사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해운 관련 종속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많은 이유는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해운사들은 배를 건조하거나 용선할 때 자금을 단독으로 대지 않고 금융사(대주사)들이 설립한 SP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배 한 척을 활용하려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하나 이상 세워야 한다.

이같은 SPC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것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대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낀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게 해운업계의 설명이다. 대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회사설립 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법인들의 86%가 OECD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하는 파나마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표준을 구현하는 국가로 인정한 곳이다.

현재 파나마에는 STX, 한진, SK 등 해운 3사 외에 삼성,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 241개 법인(85.8%)이 대거 몰려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무조건 탈세와 연관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발생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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