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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위해 성폭행 쉬쉬했다고?…육사 굴욕

과거 2008년 육사생도 성범죄로 퇴교 처리
사관학교 퇴교생 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수경 인턴기자 | 2013-05-29 02:05 송고 | 2013-05-29 04:46 최종수정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 News1 박지혜 기자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기숙사 내에서 생도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육사의 사건 수습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육사에서 남자생도가 후배 여자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뒤 밝혀져 육사가 사건을 은폐하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알리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지만 여론은 육군과 육사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cerebruminou)은 자신의 트위터에 "6일간 비밀로 부친 이유가 '여생도가 육사에서 계속 공부하길 원한다. 신원이 알려지고 피해가 갈까 보호 차원에서 그런거다' 이것만 봐도 알지 않나? 성폭행 사건시 여성에게 어떤 방식인지?"라며 육사의 사건 수습 태도에 열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dogsul)은 트위터에 "육사 고학년 남생도가 저학년 여생도 성폭행. 지도교수가 주도해서 대낮에 폭탄주. 대낮에 인사불성될 정도로 저학년에게 술 강요. 이런데도 육사교장이 책임질 일 아니라는 육군. 아직 술이 덜 깼군"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현재 남생도는 헌병대에 구속수감된 상태이고 여생도는 군병원에서 심신치료를 받고 있다. 육사 측은 성폭행을 저지른 남생도를 퇴교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생도가 성범죄에 연루돼 퇴교처리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8년 육군사관생도 김모씨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3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관학교에서 퇴교조치됐다.

또 병역법 시행령 30조 4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성폭행 가해자인 남생도는 이미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교조치된 이력이 남아있는 만큼 부사관에 지원한다고 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ksk3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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