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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도입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5-22 01:00 송고


서울시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거점 재배치하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품목별로 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에 대해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형 유통센터 및 학교와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재활용 정거장'은 인근 가정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 고철 등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리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일정시간대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거 관리인은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맡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매입해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어르신 선정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가 담당한다.

재활용 정거장이 운영되면 약1만3000명의 수거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찾아다니는 대신 거점에서 쉽게 수거해 월 5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6~12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자치구 사정에 맞는 다양한 거점수거 모델 및 최적의 장소를 발굴, 효과를 분석한 후 전 자치구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재활용 정거장이 정착된 이후엔 주변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점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내 상가의 재활용품도 수거토록 할 예정이다.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직장 부부 등은 사전 약속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 재활용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시가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폐비닐, 잡병, 유리, 스티로폼 등이다.

아울러 시는 수거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립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은 동 단위로 자율 조직하되, 시와 자치구는 대상선발이나 교육실시, 안전복·리어카 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재사용이 활성화되면 폐기물 매립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과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등 여러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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