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상적인 혼인관계서도 강간죄 인정 판결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2013.4.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