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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外遊논란' 특단대책 나온다

안행부, 연수보고서 작성 의무 및 시민감사 체계 마련

(서울=뉴스1) 한종수 장은지 기자 | 2013-05-14 01:22 송고 | 2013-05-14 01:44 최종수정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시민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조직한 ‘의정발전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매년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연수를 전후해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시민단체의 감사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올바른 해외연수 관련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출발 전 연수 일정과 취지를 공개하고 다녀온 후에는 어떻게 지역정책에 활용할지를 의무 보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유성 연수에 대해선 시민감사를 통한 페널티 적용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 사안으로 공무 국외 합동연수나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연수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수 주제 및 목적지 설정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내달 중순께 최종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 후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TF팀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마무리하고 활동 채비를 갖췄다.

그동안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연수 일정 공개나 의원별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연수 프로그램이 관광일정으로 짜이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시민 세금으로 의원들이 값비싼 관광을 한다는 비아냥거림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특단 대책에 대해 지방의회 안팎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방의회 견제 수단으로 시민 감시와 언론 비판 외에는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에서 시민감사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외관광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안행부가 검토 지시한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에 동의한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유성 연수 차단과 건강한 지방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의회 내 자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지역현안과 관련 있는 연수지역과 주제를 선택하고 연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밥값을 하는 게 의원들의 의무인데 연수를 단지 의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우선 시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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