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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772곳 적발

복지부-지자체-경찰청, 6월 특별활동 집중 단속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5-07 08:03 송고 | 2013-05-07 22:25 최종수정

중구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플라자 개관식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저질 급식, 무자격 보육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772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난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민원 및 공익 제보 등을 통해 1300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772곳에서 총 134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각종 장부 미비치 및 통학버스 미신고 등 운영기준 부적정이 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등 급·간식 부적정 159건,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출 등 회계 부적정 154건, 교사 및 아동 허위 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43건, 무자격자 보육 7건이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6월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하반기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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