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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폭행 대기업 임원, 고소 등 검토"

(서울=뉴스1) 김의진 기자 | 2013-04-21 03:13 송고 | 2013-04-21 07:46 최종수정

포스코 계열사 임원이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본보 20일자 보도)과 관련, 대한항공이 해당 임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 등 법적 대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 항공사 관계자는 "어느 항공사든지 기내 폭행 또는 난동 상황을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며 "이번 사건도 엄연한 폭행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 등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 벌어진 일이니만큼 해당 승객이 소속한 회사 등의 입장도 감안해 신중히 일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 임원 A씨는 지난 15일 대한항공 LA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않았다"며 입맛에 맞게 라면을 끓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기내식에 불만을 표시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미 LA공항당국에 신고했고 이에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출동, 입국하는 A씨에게 기내 폭행과 관련해 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두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귀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그리고 위계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 기장 등은 기내 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항공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체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에너지 관계자는 "우선 사태 진상을 세세히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회사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당사자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고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폭행당한 승무원은 사건 당일 직원들과 함께 LA에 내려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jkim@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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