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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求愛) 3번 거절 당하면 경범죄로 처벌"

경찰청,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처벌기준' 마련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3-04-11 05:22 송고
'폴인러브' 블로그 캡쳐. © News1


"구애 요구 계속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돼 처벌 받나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도 스토킹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이런 경미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처벌기준이 모호했다.

경찰청은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 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행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우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이성에게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줄 경우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스토킹 전과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이상 당했음에도 상대방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인이 65.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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