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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 범국민연대, 주체사상· 동성애 만연 등 우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4-09 07:39 송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3.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온 국민을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에 대해 "차별금지법안 시행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주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초·중·고등학교는 성교육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교육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 금지이고 인권인가"라고 묻고 "차별금지법안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 법안은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공직에 세워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10만 국민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1000만명 국민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등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겪으며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일상화된 성별, 나이, 용모, 정치적 입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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