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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콩·미국 '해외원정' 성매매 적발

심사 거친 반라사진, 사이트에 올려 남성이 선택
美 장기체류…현지 브로커에게 위조서류 받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4-08 03:01 송고
미국 LA 성매매업주인 홍모씨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한국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현지 사이트.(제공=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 News1


국가정보원과 공조한 경찰이 해외원정 성매매를 단속해 관련사범 25명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해외 성매매사이트에 올린 뒤 현지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성매매업주 정모씨(34·여), 홍모씨(25·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0~30대 성매매 여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뉴욕의 성매매업주인 정모씨(27·여) 등 2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홍콩 현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뒤 여성들로부터 숙식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총 5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흥업소 구인사이트에 '맛사지걸 모집, 편안한 곳…한국 경기가 힘들죠'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여성들의 반라사진을 촬영해 홍콩의 한 사이트에 올린 뒤 현지 호텔에서 홍콩인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800홍콩달러(한화 약 24만원)를 받고 호텔로 성매수남이 찾아오는 '인콜(IN CALL)', 3600홍콩달러(한화 약 48만원)를 받고 여성이 성매수남의 투숙지로 방문하는 '아웃콜(OUT CALL)' 등 방식으로 하루 평균 15회(1회 45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는 LA 인근 오피스텔 3~4채를 임대한 뒤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콜(IN CALL)'로 1회에 250~300달러(한화 약 30만원)를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총 4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정씨와 같은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사진심사를 거친 여성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의 장기고용을 목적으로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비자 브로커로부터 위조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일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비로 가슴 성형수술 등을 강요하고 직접 눈썹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들의 반라사진을 심사한 뒤 이를 한국 여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지 성매매사이트에 올려 성매수 남성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미국·홍콩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성매매여성 118명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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