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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 미만 공공사업 중소기업 우선 참여토록

정홍원 총리, KTX 일반석 타고가다 건의받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3-04-07 06:12 송고

앞으로 공공조달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 참여를 허용해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 기준 50인 미만)만이 입찰이 가능하다.

또 1억~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선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 간 이견으로 결정이 지연돼 오던 것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줄곧 강조돼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정 총리가 대전 지역의 일정을 마친 뒤 서울행 KTX 일반석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한 중소기업인을 만난 것이 시행령 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정 총리를 알아본 이 중소기업인은 총리에게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토로했고, 이 때부터 정 총리가 직접 시행령 개정 건을 챙겨왔다.

정 총리는 취임 후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KTX 일반석을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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