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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자격심사, 19대 국회의 치욕"

지난 1일 자격심사 관련 답변서 제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3-04-03 05:32 송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왼쪽)과 이석기 의원이 지난달 1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3.3.18/뉴스1 © News1 이명근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자격심사 기도는 좌절되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 자격심사청구는 한국 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거대 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 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가 힘으로 누르는 정치적 폭력이 횡행하고 국회가 청와대의 명을 따르는 통법부로 전락할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자격심사 청구는 유신독재 부활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 과정에서 초보적인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의 엄정성은 따지려 조차 하지 않은 이중 잣대와 오만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양면성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날 유신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듯이 국민들의 힘을 믿고,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19대 국회 민주주의자들 또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와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본 자격심사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격심사청구서는 법률상 근거로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를 들었다"며 "정당법 제31조는 2005년 폐지된 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인명부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급 공직서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당내 경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해 자격심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청와대 거수기를 자임하는 여당과 당리·당략만을 쫓은 제1야당의 합의에 따른 이번 자격심사의 정략적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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