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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반환 논란, 한일 외교문제 비화?

일본 반환요구에 조계종·시민단체 등 “반환불가” 강조

(대전·충남=뉴스1) 유진희 기자 | 2013-03-01 02:46 송고
© News1 임정환 기자

일본정부가 지난해 쓰시마에서 도난된 후 우리나라로 반입된 불상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반면 국내에서는 ‘반환불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국 국민운동 대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부석사와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은 즉각 서산 부석사에서 강탈당한 금동여래좌상과 동조여래입상을 법당에 안치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지고 안치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부석사 법당에 안치해야 한다”며 “강탈당한 문화재를 도난품이라고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 6만6000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지난 1월 31일 진명스님 명의로 된 논평에서 “이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 시대인 1330년에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라며 “정부에서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와 일본 소장처로 입수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규명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불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이 규정한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반환을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70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이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가 원래 소재국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도 반환에 무게를 두고 검토했으나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진철)가 충남 서산 부석사의 국보급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단 일본으로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다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문화협약 등에 기초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inyl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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