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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재의 요구 등 갈등 재점화

서이초 사태에 '교권 추락' 원인 꼽혀와
조희연, 이달 중순 시의회에 재의 요구 계획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4-05-06 07:05 송고 | 2024-05-06 09:58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중순께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또다시 폐지 찬성이 나온다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고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3일 마무리된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이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와 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돼 이후 광주, 전북, 제주, 인천 등 17개 시·도 중 충남·서울을 포함해 7곳에서 운영됐다.

처음 도입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엔 차별금지와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와 휴식권 보장 등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계속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폐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2022년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도리어 학교 내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나 범야권을 중심으론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대신 법률적 기반이 확고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지에 반발하며 즉각 천막 농성을 벌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중순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다만 여당 의원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사안을 가져가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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