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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사생활 수집 과도" 소비자주권 고발…서울경찰청 수사

지난달 종로경찰서에 고발…7일 기자회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24-05-03 14:42 송고 | 2024-05-03 14:59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지난달 25일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알리·테무가 저가의 상품구매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고 상품구매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7일 서울경찰청 별관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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