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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보도' MBC에 '관계자징계' 의결

MBC "탐사보도, 권력 비판이 목적…특정 집단 겨냥 아니다"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24-04-29 13:33 송고 | 2024-04-29 13:52 최종수정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 관련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를 결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내용을 방송했다.

범죄·정치비리 등을 언론이 직접 조사해 캐내는 탐사보도다.

프로그램에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손목시계 카메라로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건네는 게 담겼다. 이후 영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함정 취재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MBC는 여러 교수·타 매체 등을 인용하며 영부인으로서의 책임을 다뤘다.

이에 해당 보도가 몰카 등 부적절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한편 인터뷰 대상자 선정도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진술 청취에 앞서 선방위 의원 일부는 "MBC가 여권 측 반론을 충분히 보장·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MBC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MBC 측은 "몰카 영상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촬영물이 담은 사실까지 부정될 순 없다"며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향된 보도라는 지적에는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물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여당이나 대통령실 등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문환 위원은 "권력 비판이라는 순기능만 강조할 뿐 취재 과정이 띤 불법성·비윤리성 등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최철호 의원은 "MBC는 인용된 인물들을 선택적으로 검증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의원도 김 의원과 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다만 심재흔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탐사보도가 선방위에서 과하게 심의되는 게 부적절하다"며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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